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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