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날(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1일로 3년 유예됐다.
그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어 “해당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