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커플 120명 뒤엉킨 ‘비밀 파티’…커피숍의 정체는

  • 등록 2023-12-09 오전 11:54:56

    수정 2023-12-09 오전 11:56: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커피숍이 밤에는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낮에는 커피를, 밤에는 ‘비밀 파티’를 여는 공간으로 운영했다.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녀 약 150명을 모집해 스와핑(집단 성행위) 파티를 열었다.

당시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으며 혼자 방문할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했다.

오후 10시부터 운영되는 이 곳은 오전 2시까지 카페 커튼을 닫고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고.

또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이중 영업’으로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한 강남 클럽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해 업주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10~15만 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음주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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