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족에게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졌다.
| B씨가 맨발로 달리며 도망치는 A양의 뒤를 쫓는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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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인 중학생 A양에게 가족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A양의 아버지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장 높은 처분인 임시조치 7호도 적용됐다. 그는 전날 오후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총 7개인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않는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B씨가 A양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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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부와 A양의 오빠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A양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이 맨발로 뛰며 가족으로부터 도망가는 등 모습이 담겼다.
또 가족들이 A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장면도 있다. A양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강남경찰서는 B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