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 돌연 “혐의 인정”…징역 10개월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대법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다른 성범죄 재판도 조사 진행 중
  • 등록 2023-05-01 오전 10:09:16

    수정 2023-05-01 오전 10:09: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 (사진=뉴스1)
지난 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김씨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 김씨는 돌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2심은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또 다른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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