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채용은 가짜뉴스” 이재명, 두달전 페북 글 삭제

野 “이재명 페북 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등록 2022-02-04 오전 8:59:49

    수정 2022-02-04 오전 8:59: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두고 “가짜뉴스”라며 두 달 전 적었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보원재를 방문, 경주 이씨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또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김씨를 둘러싼 황제 의전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지난 12월 28일 이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배우자 수행을 한 배씨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면서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왜 삭제됐을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 업무를 하던 배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겼다”라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그러나 이 후보는 증거 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5급 수행비서 채용이 가짜뉴스라고 포스팅했다가 삭제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지금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제 모든 책임을 걸고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자신이 없으면 후보도 이쯤에서 관두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