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홍석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 발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유도…기업 부담 완화
산업계 원가절감 혜택…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등록 2021-01-30 오전 10:17:20

    수정 2021-01-30 오전 10:17:2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사진=이데일리DB)
홍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LNG)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당 42원)의 경우 발전용(㎏당 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그는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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