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공공주택 3년 거주 안하면 '불이익'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공공주택 분양시 최소 3년 이상 거주 의무 해야
  • 등록 2020-05-05 오전 11:30:46

    수정 2020-05-05 오전 11:30:46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27일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최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100% 수준일 때는 3년 이상 거주의무기간이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성남 분당 신도시 내 LH가 공급한 공급주택(사진=이데일리DB)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분양사업자가 다시 산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입주자가 환매할 때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다. 분양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질병치료·취학·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수분양자가 결혼·이혼 등으로 이사하되 남은 기간을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승계해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집을 분양받은 본인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개정한 시행령 시행으로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공동주택은 의무거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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