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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을 해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부적절한 행위로 해촉된 위원과 임기만료·자진사임 등으로 교체된 위원은 48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불복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적발해 지난 4~5월 해촉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국세 관련 전문지 등 일부 언론을 통해 국세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며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세심사위원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 대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교육하고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