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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가업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으로 선진국보다 엄격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제약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탈세나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들을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받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께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넣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업종 범위의 확대 △가업유지 요건(10년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이다. TF 단장인 이원욱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으로 확대 △공제 한도금액을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 시 1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완화에 대해 “(이르면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거래세 세수 추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대주주)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득세 인하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 편법, 갑을관계 등을 제거해 공정한 룰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최근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공정경제를 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전달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 대해 유념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에 대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원 달성 목표도 고려하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카풀과 관련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 되더라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단언컨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