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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는데 정부가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난민인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에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 성명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에 대한 입장 발표다.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의 입장 발표 후에도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하는 등 난민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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