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편견·혐오 막아야"

인권위,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 환영 성명 발표
"정부는 난민에 대한 편견 막는 데 힘써야"
  • 등록 2018-08-07 오전 8:00:00

    수정 2018-08-07 오전 8:00:00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는데 정부가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난민인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에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정부가 난민심사 절차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의 대책이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 성명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에 대한 입장 발표다.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의 입장 발표 후에도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하는 등 난민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난민법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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