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브랜드 사용료 책정, 시장 자율에 맡겨야"

최근 정부 당국 일괄적 규제 움직임에 비판
"과거 공정위도 정상가격 산정 어렵다 결론"
  • 등록 2018-02-07 오전 8:20:22

    수정 2018-02-07 오전 8:20:22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최근 정부가 일괄 규제 의지를 시사한 기업 브랜드 사용료 책정과 관련해, 각 기업이나 업종별로 다양한 환경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경쟁하는만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율은 국내외 모두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007%부터 0.75%까지 기업마다 차이를 보였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열사에 부과하는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3%~2.5%를 적용하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도 0.1%~2.0%로 편차를 보였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하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처럼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과거 공정위가 관련 실태를 점검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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