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율은 국내외 모두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007%부터 0.75%까지 기업마다 차이를 보였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열사에 부과하는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3%~2.5%를 적용하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처럼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