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탄력 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력 관세는 특정 수입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 관세) 높은(조정 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 수급, 세율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은 68개로 올해(74개)보다 6개 줄어든다. 세수 추정 지원액도 올해 4854억원에서 내년 4457억원으로 8.2%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 원자재에도 할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기본 관세율 3%를 0.5%로,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 액화천연가스(LNG)는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LNG의 경우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1~3월, 10~12월 등 겨울철에만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플라스틱·섬유·가죽·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생사·면사 등 원재료와 축산농가가 쓰는 옥수수·콩깻묵·귀리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에도 할당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계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에 붙는 관세도 한시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해당 품목은 이번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율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계란 수요량을 추정 중”이라며 “확정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