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서류제출 완화’ 與 오신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제도설계…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등록 2016-08-22 오전 8:51:59

    수정 2016-08-22 오전 8:51:5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정부의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 인정을 위한 ‘예술활동 증명’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등의 문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복지혜택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 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예술인복지재단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했고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이 있다”면서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는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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