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 등록 2016-04-14 오전 6:00:00

    수정 2016-04-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존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는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자금 조달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HUG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을 보증해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주고, 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기면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을 담보한다. 이에 따라 HUG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을 대출 보증을 하게 된다. HUG가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 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HUG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지 내 미분양 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 미분양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에 달한다. 이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 한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가구수(20가구)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이상) 등의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100가구·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이 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면 이 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가 지원하고,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90억원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1년간 총 예산 6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및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이 중 분양 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은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키로 확약한 사업장이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가구당 분양가는 3억원 이하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현재 총 19곳이다. 이 중 4월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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