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의 핵심은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는 데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그렇다.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가운데 우선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 공제되는 걸로 바뀌게 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등에 대해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소득 5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18만원 정도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