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며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문을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