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채발행물량을 한은이 인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수’란 개념은 발행시장에 참여해 물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유통시장에서 물량을 흡수하는 ‘매입’과는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19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에서 제기한 추경 확대와 한은의 국고채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같은 논의에 대한 협의가 여당이나 청와대로부터 아직 한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한은 국채인수와 관련) 한은에 입장이 전달된게 없는 것으로 안다. 언론보도를 통해 그같은 논의가 여권에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뿐”이라고 전했다.
법적인 문제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국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채법에서는 국채발행을 시장발행하게 끔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이 국채를 인수한다면 경쟁입찰에 참여해 여타 시장참여자들과 경쟁해 물량을 받아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인수란 발행하는 곳에서 직접 물량을 받아오는 것이다. 반면 매입이란 유통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한은이 통상 실시하고 있는 RP매각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개념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한은이 국채를 인수할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그만큼 시장상황이 불안해 그 어떤 참여자도 국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물량소화가 불가능할 때나 가능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경국채에 대해 한은과 직매입을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한은 국채인수는 국채가 팔리지 않는 마지막 수단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09년 슈퍼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이 늘었을 때 시장상황 불안등을 이유로 한은 국채인수가 논의되긴 했다. 다만 지금처럼 400% 수준의 응찰률을 보이는 국채발행 상황에서는 한은 국채인수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설령 국회에서 추경확대와 이에 다른 추가국채발행 물량이 2조원정도 늘어난다 해도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전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여당이 추경 증액과 한은의 국채물량 일부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