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대선 변수로 부상..MB 아들 기소 가능할까

  • 등록 2012-09-23 오후 12:54:14

    수정 2012-09-23 오후 12:54:1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이하 내곡동 특검)이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 결과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특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부지 463m²와 경호건물 터 2143m²를 54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땅값을 내게 하고 경호건물 땅값은 비싸게 치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시형씨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수사한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내곡동 의혹과 관련한 8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땅 매입에 직접 참여한 시형 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고의로 시형 씨에게 이득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대해서도 시형 씨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땅을 산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시형 씨가 직접 소환돼 수사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대선을 앞둔 여당에는 부담이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수용 직후 공포됐다.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말쯤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해 15일 연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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