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런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일부 공간을 나눠 별도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 임대하는 일명 ‘부분임대 아파트’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85㎡ 초과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공간의 면적은 종전에는 30㎡로 제한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60㎡ 이하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축 아파트만 가능했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앞으로는 리모델링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리모델링 이외에 기존주택의 구조변경은 할 수 없으며,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에도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적용할 수 없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