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기관주의` 징계..포괄담보 금지규정 위반

  • 등록 2011-07-25 오전 9:15:04

    수정 2011-07-25 오전 9:15:04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외환은행(004940)이 지난해 은행법 개정으로 금지된 포괄담보 대출을 해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은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등 관련 임직원도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종합검사에서 외환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포괄담보를 설정한 것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포괄담보를 금지하고 대출건별로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제해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구성되며, 기관주의 조치는 금감원장 조치로 징계가 확정된다. 과태료 금액은 앞으로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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