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한시허용 `헛발질 대책`

1순위 되려면 2년..2년뒤엔 한시허용 종료
"청약통장 늘리는 효과뿐"..실효성 의문
  • 등록 2008-12-24 오전 9:25:21

    수정 2008-12-24 오전 9:25:2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위례(송파)신도시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민영주택 재당첨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맥을 잘못 짚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허용 기간 안에는 청약이 어렵고 또 허용기간 안에 청약을 못할 경우 다시 재당첨 제한에 묶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건설사 분양물량 및 공공기관 건설 중대형 물량 등으로 공공택지내 분양 물량 중 청약예·부금 대상 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85㎡이하 소형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85㎡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재당첨)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이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중소형의 경우 2016년까지, 중대형은 2011년까지 다른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통장을 다시 만들게 되면 한시 허용 기간동안 다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례 당첨 경력이 있는 수요자가 재당첨 금지조항을 알면서도 다시 통장에 가입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기까지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청약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청약수요를 끌어모는 것도 2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용기간 안에 청약을 못할 경우 다시 재당첨 제한에 묶이는 상황도 발생한다.

한 시중은행 PB는 "재당첨 금지조항을 뻔히 알고도 예금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하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다"며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로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동(東)동탄신도시 등 주요 인기신도시의 경우 2010년 이후로 사업이 미뤄진 상태여서 당장 청약수요를 끌어모을 만한 재료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의 분양시장 침체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여유 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을 청약시장으로 모으려는 것이겠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통장에 재가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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