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의 유혹?’ 무전취식으로 25번 처벌받고도 또…

지난 4월 만기 출소 후 12일만에 재범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낮은 형량으로 개선 기대 어려워”
  • 등록 2024-10-08 오전 6:42:11

    수정 2024-10-08 오전 6:42: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식당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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