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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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업도록 관리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2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연다. 참석 대상은 14만명의 의사회원이고,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앞선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몇 명이 올지는 두고봐야하지만 5만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여러번 해 본 경험이 있다”며 “단 예전에는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수천명이 지방에서 함께 올라왔었지만, 이번에는 전공의·의대생이 단체 행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전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워낙 커서 2020년 간호법 파동 이후 진행한 집회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