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궁 낙서 훼손 '문화재보호법' 적용…복구작업 착수

문화재청, 용의자 찾기 위해 경찰과 공조…담장엔 가림막
  • 등록 2023-12-16 오후 1:52:03

    수정 2023-12-16 오후 1:52:03

훼손된 경북궁 영추문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문화재청이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용의자를 찾고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은 신속 복구한다.

문화재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새벽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6일 오전 1시 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문화재청의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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