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감원이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결과 대표적인 지적 사례 총 18건을 공개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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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6일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 중 △매출·매출원가 과대 계상 등 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 및 유·무형자산 과대 계상 등 3건 △기타 자산·부채 관련 지적 사례 5건 △주석 미기재 등 3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매출 허위, 과대계상 등에서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협력업체와 담합해 분기 말 선주문하는 이른바 ‘매출 밀어내기’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공개됐다. 최종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 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가맹점 운영비용 등을 판관비로 인식하지 않은 사례도 금감원에 적발돼 공개됐다.
재고자산 혹은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지적 사례도 공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보건당국의 변경허가와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