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 등록 2023-11-23 오전 8:32:47

    수정 2023-11-23 오전 8:32: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첼리스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2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해 한동안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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