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입장 바꿔

"건강가정 용어도 유지" 입장 바꿔
  • 등록 2022-09-24 오후 3:03:43

    수정 2022-09-24 오후 3:29:0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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