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디애나주…대법원 낙태금지 판결 후 법안 최초 도입

내달 15일부터 시행…강간·근친상간 등 일부 예외만 허용
  • 등록 2022-08-06 오후 4:50:37

    수정 2022-08-06 오후 4:50: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사진=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날인했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낙태를 합법화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 한 첫 주가 됐다.

법안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일 때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인정된다.

이같은 예외 경우를 대상으로 한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기존 클리닉들은 면허를 잃게돼 시술이 불가능하다.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인디애나주 상·하원에서 각각 28 대 19, 62대 38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승인 당시 의회 밖에서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주 지부는 트위터에서 “(법안은) 자유에 대한 잔인하고 위험한 공격”이라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모든 이가 필요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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