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공유했다.
앞서 KBS는 집안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한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장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력 중개 업체가 경력 3년이 넘는 베테랑이고, 심화교육까지 받았다며 추천한 도우미는 태어난 지 백일도 안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폭행하다 심지어 깨물기까지 했다.
결국 해당 신생아는 의사로부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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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없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서는 산후도우미의 폭행,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고도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사안은 크게 이슈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찾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몇 날 며칠 헤맨다. 아기를 낳는 것도, 엄마가 되는 일도 처음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공감을 나타내며 “많은 부분을 도우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추가적인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질까 싶다”며 “88일의 아기는 인형이 아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직 모든 것이 약하디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