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청원은 지난달 2일 청원을 시작한 이후 청원 마감을 불과 하루 앞둔 이날 20만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시행령 하에선 오는 12월 28일에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은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었지만,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으로 내려왔다. 이어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는 25억원, 코스닥은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억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 대주주 요건 하향 당시엔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다”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와 같은 6촌 내 혈족 및 4촌 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했었다”고 설명했다.
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시총이 35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도 3억원만 보유하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회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여당에선 기재부와 논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전 유예할 수 있다”며 “현재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