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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정부는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안을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보위는 정부 권고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보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인상률을 확정해 내달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성장률·물가·국가재정 고려해야”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1.7%)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노조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3.5%) 이후 4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3.1%로 1.3%포인트 낮췄다.(이데일리 7월6일자<[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779만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3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올해 11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반면 노조는 코로나19에 현장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민간 노동자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코로나로 고생한 하위직 처우개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상황, 국가재정 적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민간 현실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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