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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를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2장 분량으로 본명 최서원으로 작성됐다. 최씨는 편지에서 “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 ‘역시나 예상된 것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처음 2015년 11월 초에 구속돼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였다.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다”라고 전했다.
그는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면서 “법원 스스로가 계약서와 외국에서 이뤄진 모든 서류를 무력화시키고 증인들 말에 의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이 진행되는 행위이고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그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 남녀가 교제하다가 고백을 안 했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고 결혼준비를 했다는 비상식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 갔나. 그들에겐 그게 정의고 우리는 이 정부에서 하는 국세청과 검찰과 특검의 모든 것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재단을 이용할 것이다. 아마도 스스로 자폐증 정도에 걸려서 스스로 망가지는 걸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최씨와 박근혜(67) 전 대통령,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