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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의 안 전 지사 무죄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김씨를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보이진 않고 참모진과 소통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평소 김씨에게 ‘~가세’, ‘~하마’와 같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쓰는 화법을 사용하거나 ‘담배’, ‘맥주’와 같이 단어로만 짧게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줘요’와 같이 김씨를 존중하는 표현도 종종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업무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었다. 김씨가 단순히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3일 스위스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간음에 대해서는 김씨가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지사는 텔레그램으로 담배를 가져오라고 지시해 김씨를 방으로 부른 뒤 ‘침대로 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길들이기를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다.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하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