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5년 11월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본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리모델링을 독려했다. 특히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비어존으로 전환하거나 확장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수립했다.
가맹법에 따르면 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해 가맹점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본부가 20%(점포의 확장·이전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 리모델링이 이뤄질 경우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부도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본부도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가맹점주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갑질’문제가 불거지자 이같은 법이 제정됐다.
BHC는 아울러 2016년 10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도 법정기한인 이듬해 3월까지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법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HC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지만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인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BHC가 탈세할 가능성도 있어 국세청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BHC는 광고비를 올렸지만 신선육 비용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과세당국에서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