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만 18~34세)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사업이다. 31개 시·군에서 모두 5000명을 모집한다.
취약한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해당 자금은 교육비, 주거, 창업, 대출상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신청은 만 18~34세 이하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167만2000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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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불법·향락·도박·사행업체 종사자, 국가 근로장학생, 군 복무자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선정자는 오는 4월 30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830명 모집에 5329명이 몰려 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