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2% 떨어져 3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물건이 늘었고 수도권 신도시 입주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도 전세값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역전세난으로 이어져 전세계약이 만료되도 제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할 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놔야 한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바로 동사무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집 경매시 지분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회사마다 가입조건과 보험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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