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운영자 '조직폭력' 간주

운영자·프로그래머·서버 임대업자·도박 행위까지 형사처분
  • 등록 2017-08-20 오전 11:13:06

    수정 2017-08-20 오전 11:13:06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한 경찰청 전경(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나 불법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분류하고 도박사이트임을 알고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자도 방조범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도 형사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액이 적거나 초범일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도박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임의적 처분을 막는 한편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방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가운데 재활·치료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날로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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