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다니던 요가 학원의 강사 A씨가 샤워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에 7~8월 사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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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의 구속 사유에 대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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