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친구 형인 K(36)씨 집에서 현금 1억8천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훔친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보름만에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K씨가 중고차상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집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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