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에 조사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 사실상 피고발인인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게 고민의 핵심이다.
청와대에서는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법안을 문제삼고 있다. 특검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단의 시한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이 되는 오는 21일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로 높아진다. 이번 특검법이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는 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