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유기한 의사의 '우유 주사', 영양제 아닌 다른 뜻?

  • 등록 2012-08-09 오전 9:32:03

    수정 2012-08-09 오전 9:32:03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강남 산부의과 의사와 사망한 이씨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의사 김모(45세)씨가 애초 알려진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5㎖ 외에도 마취제인 나로핀 7.5㎎, 리도카인, 근육이완제 베카론 4㎎ 등 약물 13가지를 사망한 이모(30세) 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이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이씨가 사망하자 부인 서모 씨(41세)와 함께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차와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나로핀은 환자 수술 시 국소마취제로 쓰이며 심장이 정지될 수 있는 부작용을 지녔다. 나로핀의 혈관 투약은 금지돼 있지만, 김씨는 이씨의 혈관을 통해 혼합 약물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베카론도 수술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1년간 삼성동 이씨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놓아주며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은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을 숨지게 한 약물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국과수로부터 이씨의 질액에서 김씨의 DNA(정액)가 검출됐다는 감정 내용을 회신받았다”며, 김씨와 서씨가 사건 당일 약물투약과 함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이씨에게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씨는 ‘오늘요 ㅋㅋ’라는 담장을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점적주사(수액에 링거줄을 통해 방울로 투약 되는 방법)로 투약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시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부인 서모 씨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가 근무한 병원의 간호사, 약사 등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씨와 이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우유 주사’의 의미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내세우며 의사의 윤리적인 면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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