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입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등 4개 수입법인(임포터)에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항목중 딜러사 관련 질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외제차 수입법인 4곳에 질의한 항목은 총 11개. 공정위는 ▲사업의 일반현황과 ▲딜러사 및 각 판매 전시장 현황 ▲각 딜러사별 매출액 현황 ▲딜러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일체 ▲최근 3년간 딜러사와 주고받은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간 자동차업계에선 절대적 갑(甲)의 위치에 있는 수입차법인이 딜러사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돼 왔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수입차의 경우 해외 본사에서 상납금 관행을 문제삼아 국내법인 대표를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적도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서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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