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닉스 강세..`램버스에 승소`

  • 등록 2011-11-17 오전 9:14:24

    수정 2011-11-17 오전 9:14:24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하이닉스(000660)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9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3.13%(700원) 오른 2만3050원을 기록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3대 9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자사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29억 달러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램버스는 이들 두 업체의 불법 공모만 아니었으면 로열티 수입만 39억5000만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주장했다.

▶ 관련기사 ◀
☞하이닉스, 반독점 소송서 램버스에 승소(상보)
☞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마켓in]하이닉스 등급 오른다..시장은 이미 반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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