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LH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따라 실시한 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의 적정성과 협약체결 내용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당시 청라 국제업무타운 공모지침에서 사업자의 자격을 외국인이 30%이상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국제업무타운 조성 용지 중 일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하지만 LH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준을 30%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하나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이면 된다는 형식적인 요건만 제시하고, 실제 역할과 사업성과에 따른 손실부담 등에 대한 조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LH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난 2007년 11월 팬지아캐피털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40%의 지분을 참여한 포스코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투자원금 상환은 물론 최저 연11%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별도협약을 맺어 투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물론 사업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울러 LH는 포스코컨소시엄에 국제업무용지와 주차장 부지 등 24만7505㎡를 조성원가인 1497억원에 팔았다. 비슷한 용도의 부지 매매가격보다 8000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지송 LH 사장에게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확정수익률 보장금지 등 투자조건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과 증권발행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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