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의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글로벌 금융안전망 추진 관련 일문일답이다.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부문의 외화차입 증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심화시켜 위기시 시스템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하다.
국제적인 원칙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원칙 도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우리 실정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최근 은행부과금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은.
▲글로벌 위기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부과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경우 부과 방식, 재원 활용 등 세부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최근 상원 논의에서 사전적 정리기금 도입 방안을 금융권이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10.5)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전 적립형 정리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10.5)했다. 영국은 사전 적립식 정리기금보다 적립 재원을 일반 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기관의 이익(profit) 및 보수(remuneration)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반면, 기존 유동성 공급체계들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은 정치적·경제적 낙인효과가 크고,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흥국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안전망은 낙인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한계다. 선진국과의 양자통화스왑의 경우 재원도 충분하고 낙인 효과도 낮으나 제도화되지 않아 지원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유동성위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주요내용은.
▲이번 6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일환으로 IMF가 논의 중인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IMF 대출기능 개선, CMI등 지역협력체계 역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인 바,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①(재원의 충분성)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②(지원의 확실성) 필요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필요 ③(낙인효과 최소화) 자금지원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낙인효과를 최소화 ④(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수혜국이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G20 내 전문가그룹 운영, 각국 정부와의 협의,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