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車보험 사업비·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강화

車보험 채널별 사업비·판매비 구체화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도 공시해야
  • 등록 2010-06-01 오전 9:15:17

    수정 2010-06-01 오전 9:15:1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 공시가 세분화되고, 각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 되는 등 보험업계의 공시가 강화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채널별로 집행 내역이 공개된다.

사업비 항목중 판매비도 기본수수료와 이익수수료, 기타경비로 나눠서 공시되며, 회사·항목별 비교가 쉽도록 필터링 기능도 추가된다.

그동안은 공시항목이 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3개에 불과하고, 단순히 나열돼 있어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공시 항목별로 세분화되고 회사간 비교가 쉬워지면 사업비차익을 많이 남기는 보험사가 쉽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 내용도 6월 중순부터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보험료 조정 내용과 이유를 공시하게 된다.

6월말부터는 보험사의 경영공시에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이 포함돼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대리점(개인/법인), 방카슈랑스, 홈쇼핑, 다이렉트, 텔레마케팅 등 모집채널별로 자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경영공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와 협회의 공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모집채널별 신계약 실적이 100건 미만인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 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를 모두 더해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로부터 이달 중순까지 불완전판매비율을 받아 업계 평균을 산출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께는 업계 평균과 각 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보험사의 사업비 공시 상품이 자동차보험·변액보험에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까지 확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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