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정당"

  • 등록 2007-12-05 오전 9:28:53

    수정 2007-12-05 오전 9:28:53

[노컷뉴스 제공] 다국적 자본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구 스타타워)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서울시와 강남, 종로구를 상대로 낸 253억원의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등록은 됐지만 영업을 하지않는 이른바 '깡통법인'을 사들인 뒤 부동산에 투자해 과세를 피해가는 사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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