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의 후폭풍으로 부동산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택사업 시행사와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업계는 반사이익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1·11대책의 '최대수혜주'로 꼽힌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공급량이 연평균 20만-3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단지당 500가구씩만 잡아도 400-600개 사업장의 일감이 새로 생긴다. 현재 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과 대형법인 15개, 중소법인 10개 등 26개에 불과하다.
특히 감정평가액으로 택지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같은 사업지 안에서도 취득시점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분양가를 묶어 놓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목 좋은 사업지의 경우 분양이익이 30% 이상 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하지만 땅값과 건축비를 규제하면 분양이익이 10% 이상 남는 사업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사업분야별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성이 줄어들어 울상인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1.11대책 기상도
쾌청 : 감정평가 업계
맑음 : 리모델링 업계
구름: 재건축 재개발 조합, 대형건설업체
먹구름 : 주택사업시행자, 중견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