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팔아요"…단속해도 반복되는 핼러윈 코스튬 논란

해외사이트·중고시장에서 가짜 경찰복 거래
생김새 비슷해 시민들 진짜와 가짜 구분 못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방해해 처벌 가능
  • 등록 2024-10-27 오후 12:29:56

    수정 2024-10-27 오후 12:29:5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코스튬 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곳곳에서는 가지각색 복장으로 코스튬을 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특히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관련용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태원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찰복과 경찰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사진=홈페이지 캡처)
27일 한 중고거래 홈페이지에는 ‘경찰복’이란 제목으로 경찰용 코스프레 복장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한 게시물 속 감색 경찰복 어깨에는 경사 직급을 상징(나뭇잎 4개)하는 견장이 붙어 있고, 가슴에는 영문으로 한국 경찰이라고 적힌 패치가 있어 실제 경찰복과 매우 유사했다. 또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진 사제 수갑이 8~9만원대에 판매됐다. 특히 해외 홈페이지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이날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사진을 본 시민들은 실제 경찰과 가짜 경찰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29)씨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경찰 유니폼 상의를 올려놨다고 생각했다”며 “평소에 경찰을 볼 일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29)씨 역시 “설마 가짜 옷이냐”며 “보통 길을 지나가면서 대충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법 제8조 2항은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9조는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면 안 된다’,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가 사적으로 거래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 압사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감금해 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2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 이달까지 위반 사례 총 55건을 시정조치하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이란 표현을 가진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이후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 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도 핼러윈 기간 전후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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